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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간편결제수수료, 규제 아니라 시장 투명성 확보 차원"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 모르고 물건 사는 셈”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신속하게 진행할 것”
‘뮤직카우’ 간담회 참석에 대해서는 “접촉 필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해 “규제가 아닌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 우려를 해소했던 것이 과거 선진국의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원가 공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다소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가가 개별 산정 요소의 측면이라면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측면’이다”며 “(현재는)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물건을 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결제 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원가는 기업의 고유 기밀이기 때문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공시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외국계 금융사를 수시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특정 업체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이 들 것”이라며 “당국으로서는 우려가 있는 시장을 점검하는 것이 의무”라고 답했다.

특정 혐의점이 있어 검사 대상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기검사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금융기관들에 대한 검사를 나간다”며 확답을 피했다.

최근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이 40%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한 차주가 토스뱅크에서 대출이 허용돼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 은행과 은행, 은행 연합회가 함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했고 곧 선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뮤직카우’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한 데 따른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뮤직카우의 경우 당시 17만명의 투자자가 있었고, 증권성 평가와 관련해 이론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기에 제재 유예한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 형태를 원활하게 안착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상품에 해당하지만 신고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업모델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6개월의 제재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빅테크·핀테크 CEO 11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변화하는 디지털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 금융업 내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의 입지는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의 2019년 금융업 매출비중은 9.3%였지만 지난해에는 14.4%로 확대됐다. 카카오도 2019년 기준 4.6%에서 7.8%로 상승했다. 핀테크 기업 수는 2017년 기준 288개에서 2021년 553개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또한 2017년 기준 2709억원에서 2020년 1조9800억원 규모로 큰 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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