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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항 삭제한 조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례 개정안 추진

서울시의회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시의회 회의장에서 시장과 교육감의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조례 52조는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장 내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 조례에 추가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해 허가받은 발언의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퇴장이나 중지를 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찬성했다.

이종배 의원은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도 반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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