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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300만원·신상진 200만원…주택침수 재난기본소득 왜 차이날까
화성시 87가구
성남시는 719가구
신상진 성남시장(왼쪽)과 정명근 화성시장(오른쩍)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정명근 화성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폭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화성시는 300만원, 성남시는 200만원이다. 금액은 한정돼있고 침수가구수가 9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30일 집중호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3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계구호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 원상회복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총 96가구로 지난 6월28부터 7월 1일 사이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9가구와 지난 8일부터 17일 사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87가구가 대상이다. 추석명절 전인 내달 8일까지 가구당 지역화폐로 300만원씩 지급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금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이들 가구 지원을 위해 시는 예비비 15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485건의 피해와 이재민 1116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8월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해당 시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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