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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내년 예산 1.5조…다양한 가족 지원·5대 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원 편성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스토킹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아이돌봄시간 늘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지원시간이 지금보다 30분 늘어나고,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맞춤형 가족 서비스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1조4650억원)보다 5.8% 늘어난 1조5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 비중은 양성평등 분야 7.0%, 권익 분야 8.8%, 청소년정책 분야 15.3%, 가족정책 분야 66.1%, 행정 지원 2.7% 등이다.

출·퇴근시간대 등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는 1일 3시간30분에서 4시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가구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1만가구 늘어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에서 60%에서 65% 이하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 지원, 진로·취업 상담을 확대하고, 통·번역,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지원인력을 늘린다.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376곳에서 395곳으로, 돌봄공동체는 기존 12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돌봄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와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성폭력상담소를 14곳으로 4곳 늘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 남성 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1곳 신규 설치한다.

이 밖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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