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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보조금 부정비리 시스템으로 차단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각종 금융, 세무 정보를 활용해 지자체 보조금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5년간 15조원이 늘면서 올해는 50조원까지 넘어선 지방보조금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한다. 또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또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했다.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한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부터 집행, 정산 등 모든 업무 진행 과정을 전자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 및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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