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불교 종단에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성이 음력 초하루에 사찰에 입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정 불교 종단에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은 관광 목적으로 A사찰을 방문했으나 해당 사찰 관계자는 “음력 2월 초하루는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제지했다. 이에 진정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종단 총무원장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70년 전 종단을 중창하고 사찰을 창건한 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며 “창건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이외에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파적 전통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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