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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직무정지’ 국힘 뒤집기 힘들듯
법원,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 희박
내달 14일 심문...같은 재판부 심리
이의신청 기각땐 서울고법에 항고
본안재판 통상 1년...공방지속될 듯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줬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불복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장수)는 다음달 14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의견을 다시 듣는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0일이 소요됐던 가처분 사건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의신청은 가처분을 제기 당한 상대방(국민의힘)이 같은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가처분이 기각됐을 경우 신청자(이 전 대표)는 항고할 수 있는 반면, 이번 사건처럼 인용됐을 경우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통해 가처분 효력 중지를 다툴 수 있다. 이의신청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가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가처분 원 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본안 수준의 판단을 내린 이번 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작정을 하고 쓴 것 같다”며 “이 전 대표가 채무자가 아닌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채무자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니 각하처분도 가능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에서 판단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통해 판단이 뒤집히면 가처분 효력은 중지되지만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 가처분 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을 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효력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밝혀야 한다.

가처분은 본안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임시 지위’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본안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양측의 가처분 공방이 치열한 건 본안 재판의 실익이 사실상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인데, 통상 민사합의부 사건의 결론에 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까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의 무효 여부를 따져달라고 낸 본안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조우연)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 결론의 ‘비상상황’ 해석 규정은 본안 재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 힘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을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간주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는 법적 의미가 다르다”며 “재판부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하게 해석한 비상상황은, 기타라는 의미의 등으로도 해석 가능할 수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 관련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주 비대위원장의 공백으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선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빛나·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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