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타임’이 부활됐다. 티타임은 차장검사 등이 기자들과 차를 마시며 주요 수사상황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으로, 실질은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다. 과거 전문공보관이 없던 시절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됐다.
법무부는 지난 달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형사사건 공개를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보관의 공보자료 배포를 통해서만 허용했으나 위원회를 폐지하고 티타임을 부활시키는 등 공개자와 방식을 다양화했다.
종래 티타임을 금지했던 이유는 피의사실공표, 검찰·언론 유착 등의 논란 때문이다. 과거 검찰은 중요한 수사 과정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넘어 몰래 피의사실이 포함된 수사 정보를 흘리는 방식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또는 피의자에게 심적 압박을 가해 유리한 진술을 얻어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사정보를 언론에 유포하여 피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가져왔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로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 효과를 갖는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 아래 수사기관과 언론 사이의 특종을 매개로 한 공생관계 형성의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도 크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에 관여한 검찰출신 엄상섭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신설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찰서문 앞이나 검찰청문 앞에만 가도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탐문한 기사 정도로 낸다면 그렇게 폐단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관이나 권위 있는 사람의 말한 바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곤란하고 한번 신문이나 소문이 퍼진 뒤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그 피해자의 처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예는 찾기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 자체가 범죄의 주체여서 고소·고발되더라도 검찰이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전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심대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욕구도 크므로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자의 수사검사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차장검사의 티타임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긍정적인 면도 있다. 다만 검찰이 티타임을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데 악용한다면 이는 국민에게 일방적인 주장과 선별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되어 알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고 공개를 금지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티타임을 통해 수사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장하더라도 동시에 수사사건 공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검찰 티타임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여론을 이용해 수사 동력을 얻으려는 검찰과 특종을 원하는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도록 조화롭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이인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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