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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규제 ‘분기점’으로 기억될...2022년 11월 24일
식당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커피 자판기엔 가능, 정수기엔 안돼
이쑤시개·플라스틱 빨대·식탁보...
경기장 콘서트 ‘무상 응원봉’ 도 제한

식당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정수기용 종이컵은 쓸 수 없지만,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가능하다. 축구·야구 경기는 물론, 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도 1회용 응원용품을 쓸 수 없다. 단,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집에서 가져오면 가능하다. 이쑤시개를 식당에서 쓸 수 없지만, 출입구에서 쓰레기통을 비치할 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24일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분기점이 될 날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 적용된다. 1회용품 전면 퇴출이 대원칙이자 목표다. 하지만 일순간 모든 1회용품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시행착오도 크다. 때문에 세부 사항을 보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나뉜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1회용품엔 무엇이 포함되나?

=일단 컵에선 다회용컵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같은 플라스틱 컵이더라도 회수·세척 시스템을 갖춰 재사용한다면 1회용컵이 아니다.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거해서 재사용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컵, 접시, 용기,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식탁보, 면도기, 칫솔 등 식당이나 공용장소에서 제공하는 1회용품이 규제에 해당된다. 11월 24일부턴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이 새로 1회용품에 추가, 사용이 제한된다.

▶어디서 규제가 적용되나?=사실상 대부분 식당이나 판매점으로 보면 된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이다. 단,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종에선 매장 면적이 33㎡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식당에나 카페 등에선 1회용 플라스틱·종이컵,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 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을 쓸 수 없다. 목욕탕에서도 1회용 면도기 등을 제공하면 안 되고, 마트에선 1회용 봉투 외에 1회용 우산비닐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을 쓸 수 없나?=가능하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엔 1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다. 단, 조리·세척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이라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지켜야 한다. 통상 장례식장 음식물을 외부에서 조리, 제공하는 걸 감안할 때 대부분 장례식장에선 1회용품 사용이 허락되는 셈이다.

▶식당 내 자판기 종이컵도 못 쓰나?=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식당 내 커피 자판기엔 1회용 종이컵을 쓸 수 있다.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을 비치해 쓸 수 없다. 단, 일반적인 종이컵 형태가 아닌 봉투형 종이컵이나 고깔 컵 등은 가능하다.

▶식당 내 무상 제공하는 커피 자판기의 1회용 종이컵도 규제 제외 대상인지?=제외 대상이다. 이 제외가 생긴 배경은 자동판매기의 경우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있다. ‘판매 여부’가 핵심은 아니다. 식당 내에서 커피 자판기를 통해 종이컵으로 커피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이 역시 식당 손님에게만 허용된 서비스인 만큼 해당 예외 조항에 적용된다.

▶이쑤시개는 식당에서 아예 쓸 수 없나?=일단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이쑤시개라도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 쓰레기통을 비치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나무젓가락도 식당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단, 낙지구이처럼 요리 과정에서 쓰인 나무젓가락은 사용 가능하다.

▶분식점에서 포크처럼 쓰는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있나?=원칙적으론 금지된다. 단, 이쑤시개가 아닌 포크 대용으로 형태나 길이 등이 일반 이쑤시개와 다른 대나무 꼬치 등은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앞치마나 비닐장갑도 못 쓰나?=가능하다. 둘 다 현재 1회용품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1회용 우산비닐 사용 금지는 모든 점포에 해당되나?=아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에 적용된다. 즉,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응원봉 등을 아예 쓸 수 없나?=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단, 체육시설에서 풍선이나 플라스틱 응원봉 등 1회용 응원용품은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가수 등의 콘서트도 마찬가지다. 단, ‘무상 제공 금지’다.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응원봉 등을 갖고 사용하는 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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