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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2만원” 반말 대답한 알바생에 폭언한 70대, 2심도 ‘유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로 시비를 벌이다 욕설을 퍼부은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양경승)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씨(24)에게 욕설과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담배를 사면서 B씨에게 “○○담배”라고 상품명만 짧게 말했고, 이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역정을 냈고, B씨가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라고 받아치자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을 전제로 한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B씨 외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욕설이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도 “편의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은 욕설이 끝난 뒤”라며 공연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편의점 문이 열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욕설과 삿대질 직후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있었으며, 편의점 밖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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