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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재판 독립 침해 시도 단호히 맞서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책임 통감”
‘윤석열 친분’ 논란 관련도 적극 해명
‘판사 사찰 문건’ 논란 대해선 비판적
사형제 폐지 찬성·국가보안법은 존중
‘檢 수사권 복원’ 시행령 관련 답변 피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다.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 시, 임기 중 대법관 12명이 교체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이 된다.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인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며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긴 했으나,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스터디모임, 사적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평 수집 등이 더 심화되거나 확대되는 형태로 간다면 재판의 독립 관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사형이 집행된 경우 오판임이 드러나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현행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권 제한 복원’ 등을 위한 시행령 신설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오 후보자는 해당 시행령에 대한 ‘위헌’·‘위법’ 등 구체적 의견은 말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정도로 답했다.

아울러 오 후보자는 과거 ‘교통법규 위반’ 사례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2014년 10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2017년 12월과 2020년 4월 속도위반 과태료를 냈다. 그는 “해당 차량은 주로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이라면서도 “경위가 어떠하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019년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와 장녀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선, “이를 인지한 후 2020년 재산신고를 할 때 제대로 신고했다”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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