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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3·15의거 참여자 고문피해사건’ 등 111건 조사 개시
“파출소 연행 등 당시 유사한 피해 사실 파악”
‘국보법 위반 조작의혹사건’ 등도 조사대상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김동수 씨가 신청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모습.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마산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 등 총 111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화위는 마산 3·15의거 참여자의 폭행·고문 피해와 같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보고 신청인에 대한 개별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1960년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은 당시 대학생이던 신청인이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뒤 남성동파출소에서 폭행당하고 경남 마산경찰서로 이송돼 사흘 동안 불법 구금·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다.

진화위는 3·15의거 증언록, 3·15의거사 등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당시 복수의 학생과 시민이 남성동 파출소에 연행돼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진화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1년 10월 모 부대 근무 도중 보안대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3일 만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보안대는 계엄포고령 위반 전력이 있는 신청인에게 월북 시도 사실을 묻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고 동료 병사들의 증인 진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이 사건 신청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진화위는 신청인의 고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찬양고무죄 관련 중요 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진술이 가혹행위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결정했다.

이 밖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인 경기 여주·화성·파주·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달 11일 기준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6125건(신청인 1만8021명)이다. 올해 진실규명 신청기한은 12월 9일까지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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