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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 시행
서초구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 구가 도입한 신분증은 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 하는 것이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와 타인 양도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은 공인중개사가 착용한 신분증으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역 내에 개업공인중개사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을 올 경우 개업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 광고에 대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77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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