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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협력사 도면 빼돌린 1차 협력사…공정위,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88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피에이치에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에치에이(구 평화정공)는 자동차 도어 부품을 대형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회생 중인 2차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역대 처음으로 부당하게 확보한 기술자료를 30일 이내에 피해 기업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라는 명령(피해 기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외)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재발 방지 명령만으로는 기술자료가 계속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인 피에이치에이는 자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2차 협력사 A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자 2019년 6월 기술 도면을 포함한 자산 인수를 제안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사업 재건과 영업 지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어서 재산 처분과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그러나 피에이치에이는 A사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자 비용을 A사 자산을 인수하는 대신 또다른 2차 협력사인 B 기업에 A사가 만들던 부품을 개발해 납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피에이치에이는 A사의 도면 41건에서 회사 로고 등을 지운 뒤 자사 도면으로 등록하고 B사에 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망을 피하려고 금형 개발에 필요한 A사의 도면 19건을 제3의 업체를 통해 B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피에이치에이는 A사에 상주하던 직원을 통해 자사에 필요한 도면 59건을 파악하고, 자산 인수 목록 조사 등을 명목으로 미보유 도면 22건을 요구해 모두 수령했다.

이로써 피에이치에이는 A사가 납품하던 부품과 관련된 모든 도면을 확보했고 이중 단종된 부품 도면 9건을 제외한 13건을 정해진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 A사는 경영난으로 2020년 8월 파산했다.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는 거래 과정에서 A사에 기술자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허가 등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며 "회생법인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데 피에이치에이는 허가를 얻어 A사의 자산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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