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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불쑥 들어온 ‘만취男’ 물자...강아지 때려 죽여
만취한 이웃집 남성에게 구타를 당해 죽은 강아지와 장례를 치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강원도 강릉에서 만취한 남성이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웃집 남성 A(70)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쯤 만취 상태로 B씨(70대·여) 씨가 키우는 반려견을 구타해 죽였다.

A씨는 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반려견은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B씨는 딸 내외가 3년 전 동물병원에서 입양한 강아지를 올해 봄 잠시 맡았다가 정이 들어 그때부터 함께 지냈다. 그는 딸이 퇴근하거나 손녀들이 하교하기 전까지 홀로 지냈기에 반려견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한다.

B씨의 사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B씨 사위는 “이웃에 사는 마을회관 노인회장 A씨가 주취 상태에서 고령의 장모님이 홀로 계시는 집에 찾아와 조그만 애완견을 주먹과 발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나갔다”면서 “출동한 강동파출소 경찰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A씨 손가락에서 피가 난다며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B씨 사위는 “경찰에게 무단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법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했다”면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본인도 개에게 물렸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면서 “강아지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떳떳한 가해자를 보니 현재보다 엄중한 동물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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