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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민주당' 미리보기…尹정부 견제·약자 보호 키워드 [정치쫌!]
28일 전당대회서 대표 당선 확실시
원내 입성 후 발의 법안 분석해보니
민영화 방지법 등 尹정부 견제 방점
불법사채 무효법·가산금리 공개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도 힘 실릴듯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 달 동안의 전국 순회 일정을 모두 마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8일 오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서울·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여전히 80%에 육박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중인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치열하게 맞붙어 불과 0.7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패배한 이후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있는 인물이 됐다.

그런 이 후보가 169석의 거대야당을 이끄는 대표가 돼 직접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 특유의 선명한 대정부 견제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가 국회에서 어떤 법안에 힘을 실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지점이다. 당 대표는 당론 및 중점 입법 추진 사안을 결정하는 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 후보가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을 보면 '윤 정부의 공공성 약화 저지'가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이 후보가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은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문제는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라며 "결국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미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일찌감치 ‘국유재산 민영화’로 규정짓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다.

이 후보의 2호 법안은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 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나눠 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가산금리공개법(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엔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법 모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또 원사업자(원청업체)가 수급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는 전속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 개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장애학생 교육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도 공동발의했다.

이 후보 측은 헤럴드경제에 “이 의원이 공동발의 건도 직접 짬을 내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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