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모·자식 주식시장 거래…법원 “저가양도로 볼 수 없어”
부모 소유 주식, 자녀가 주식시장서 매수
세무당국, 저가양도 판단 23억 세금 부과
법원, 부당 판결 “시장서 정상적인 경쟁매매”
ㅜ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부모 보유한 주식을 주식 시장거래로 매수한 자녀가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은 A씨 등 2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11월과 2016년 5월 부모가 소유한 주식 48만 9000주를 주식시장 거래를 통해 매수했다. 부모는 당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2017년 부모가 사망하자 자녀인 A씨 등 2명은 납세의 의무를 승계했다.

세무당국은 2018년 11월 당시 주식거래에 대해 조사했고,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 ‘특수 관계’인 간 거래로 저가에 양도된 것이라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이라 보고 납세 의무를 이어받은 A씨 등 2명에게 23억 3000여만원의 양도소득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당시 부모가 주식을 매도한 시간과 자녀들이 매수한 시간이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당시 주식시장 매매를 통해 거래됐고 당시 거래 가격으로 매매됐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거래소 시장 거래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하고 주문할 수 없는 구조이고, 지정한 호가대로 100% 체결된단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 주문량과 가격만 기재하면 되며, 거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저가양도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위해선 실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거래 당시 체결번호가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결번호가 어떤 근거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지 알 수 없다”며 “체결번호로 당사자가 확정되는 등 법적 의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