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역사 왜곡과도 관련된 문제다”
KBS Joy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이십세기 힛-트쏭’이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자료화면을 사용해 시청자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사 왜곡과도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공개된 방심위 ‘제 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잘못된 자료화면 사용으로 문제가 된 ‘이십세기 힛-트송’에 대해 5인의 출석위원 중 의견제시4, 의견진술1로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 의견제시는 ‘문제없음’ 다음으로 낮은 제재 조치다.
문제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의 108회 방송분이다. 이 방송에서는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가배우 힛-트쏭’을 주제로 노래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그룹 샤크라 출신의 배우 려원이 ‘호주에서 눈을 구경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언급하면서 독일어로 동해가 ‘일본해(Japanisches Meer)’로 표기된 세계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심위는 이를 단순한 실수로 판단, ‘의견제시’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방심위 4기 위원회에서는 지상파를 비롯해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방송에 대해 ‘의견제시’ 보다 높은 ‘권고’ 조치를 내려왔다. 방심위는 그동안 적용 기준이었던 ‘윤리성 위반’이 아닌 ‘객관성 위반’으로 적용 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이를 놓고 방심위원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유일하게 ‘의견진술’ 의견을 낸 윤성욱 위원은 “해외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면 우리 정부가 항의해야 되는 사안이다”며 “우리가 항의해서 해외에 동해라고 표기해 달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일본해로 한 것이 문제가 없거나 ‘의견제시’ 정도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은 “유사 사례에서 윤리성 조항을 적용해 ‘권고’를 내렸던 사항을 ‘의견제시’로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냐”며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최종적으로 방심위는 ‘의견제시’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