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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그룹 쌍용차 품었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지난해 4월부터 회생절차 밟던 쌍용
KG그룹 회생계획안 법원이 인가
5645억원 변제 하면 절차 마무리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KG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를 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은 26일 쌍용차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자와 주주들의 표결을 통해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선언했다.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인가도 결정했다.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출석한 주주의 100% 동의를 얻었다. 관계인 집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1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KG그룹이 주축인 KG컨소시엄이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45억원을 재원으로 해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안이다. 이후 쌍용차가 KG컨소시엄에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 5645억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KG그룹이 변제를 마무리하면 서울회생법원이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고, 쌍용차 회생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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