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직원에 밥 짓기·빨래 시킨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받는다
전북 남원의 새마을금고에서 한 여직원이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MBC]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 등을 시킨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깊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으며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성차별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이 여직원은 최근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