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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통보에 화가나…동거남 집에 방화한 20대 여성
방화 화재 현장 진화. [광주 북부소방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동거남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술을 마시고 화가 난다며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의로 불을 질러 주택 2층을 전소시킨 혐의(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동거남의 2층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남의 주택 2층 안방에 세워둔 매트에 라이터로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지른 불로 주택 2층 공간 내부가 모두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불이 시작됐을 당시 A씨가 주변에 서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방화 도중 손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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