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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환영…피해회복 즉각 나서야”
인권위, 26일 진화위 결정 환영성명
“국가에 의한 원시적·반문명적 인권침해”
“2017년 인권위 권고 안 지켜진것, 유감”
“충분한 배상 방안도 마련·실천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진화위는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허가·지원·묵인 하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하면서 국가에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각종 시설 수용·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국회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해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폭행·성폭력·협박·감금·강제노역과 사망, 실종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도 2017년 12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의 영향력 하에 이뤄진 원시적이고 반문명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해 형제복지법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현재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인권위 권고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진화위 결정을 계기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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