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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거래로 15만원에 산 ‘갤플립4’…알고보니 모형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중년 남성이 휴대전화 중고거래를 하다 전시용 모형을 15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원래 내가 휴대전화 사드리는데 아빠 딴에는 나한테 손 빌리는 게 싫으신 것 같다”며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직접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평소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중고 거래를 이용해 시세를 잘 모르던 부친은 ‘당근마켓’에 갤럭시 플립4 제품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에 나섰다.

판매자는 ‘갤럭시 Z 플립4 5G 핑크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 판매합니다’라며 전시용 모형을 15만원에 판매했다.

부친은 상자 포장까지 돼 있어 의심 없이 직거래한 뒤 집에 돌아왔다가 진짜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글에 ‘핑크골드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어서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부친은 휴대전화를 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판매자에게 “실제 휴대전화가 맞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모형인 거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는데 착각한 사람 잘못이지,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중고가 15만원인 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며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매자가 다 적어놨으니 사기 아니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산 게 문제’,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어르신들은 착각할 만하다. 모형이라는 걸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구매자의 부주의로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는 더욱 환불이 어렵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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