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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시도로 죄질 더 불량” 이용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2개 혐의 모두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동영상 4개중 1개 삭제라도 증거인멸 인정
초기 수사했던 경찰관은 무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4개 중 1개 삭제도 증거인멸…범행 고의성도 지적

이 전 차관 측이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기에 1심에서의 쟁점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인정 여부였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 A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폭행영상 4개 중 사본 영상 1건만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본일지라도) 원본과 독립된 증거로 봄이 상당하다”며 “당시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폭행 범행의 유무죄나 양형 자료로 판단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동영상 1개를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이 된다는 것이다.

A씨가 이 전 차관 측 요구대로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진 않았지만, A씨가 “(경찰에게)‘안보여주면 됩니다’ 와같이 대답한 점은, 적어도 증거 은닉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A씨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이용구의 부탁이 (동영상을) 삭제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반복해 진술했다”며 “A씨 진술에 따르면 (증거인멸)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 전 차관에게 경찰 수사 후 상황을 이 전 차관에게 전달한 점을 토대로 A씨가 이 전 차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도 봤다.

범행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친 법률전문가였기에 증거인멸교사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강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운전자폭행이 단순 형법상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신의 불리한 증거 인멸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은 A씨와 합의 과정에서 했던 것으로 동영상 삭제 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선후 관계가 바뀐다고 해서 이같은 결론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증거인멸 시도…사안이 더 중요해졌고, 죄질도 불량”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 야기할 범죄로 죄책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이용구는 범행의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형사사범 위험까지 야기해 사안이 더 중요해졌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범행에도 불구하고 폭행 동영상은 계속 존재하던 상황이었고, (초기 수사 당시) 이 사건 폭행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에 A씨가 삭제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영향 미쳤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초로 사건을 담당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B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직무유기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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