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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 신고 ‘일 평균 23건→86건’…여가부, 피해자 지원 늘린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급증
여가부, 무료 접률지원ㆍ상담 지원 늘려
피해자에 임시숙소 지원 시범사업 추진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연내 국회 통과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일 평균 86건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과 상담을 확대하는 한편, ‘임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112 스토킹 신고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2021년 1월1일~10월20일) 일평균 23.8건에서 시행 후(2021년 10월21일~2022년 6월30일) 3.6배 이상인 86.2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급증하자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무료법률지원 예산은 2021년 29억4100만원에서 2022년 31억9500만원으로 늘었고, 지원시설 스토킹 상담도 2020년 2209건에서 2021년 535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2731건이 집계됐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담 안내서를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나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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