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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 살해후 "사고사였다" 위장...국대 출신 20대 권투선수의 최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50대 장애인 아버지를 구타해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4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집에서 아버지(당시 55세)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 아버지에 쌓였던 불만을 표출해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버지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에게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주로 먹였고,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씻기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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