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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 가중’ 예대금리공시...당국 ‘진땀 해명’
착시·부작용·실효성 논란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가 23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통계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두차례 설명자료를 내 해명했지만 통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25일 예대금리차 공시에 관한 보도설명자료를 내 논란점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 예금이 제외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공시는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라며 “예대금리차 산정은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한국은행도 비저축성상품을 제외하고 예대금리차를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저신용자,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으며,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 금리가 소비자의 실제 대출 금리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3일에도 보도설명자료를 내 ‘예대금리차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을 야기해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문제’, ‘은행이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할 가능성’,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에 당국이 불이익을 줄 가능성’ 등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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