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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볼빙 vs 분할납부...카드결제 ‘도긴개긴’?
수수료 최하율, 분할납부 더 커
카드사 “상품별 산정 체계 차이
개인별 다를 수 있어 비교 선택”

#40대 중반의 직장인 이모씨. 이 씨는 7월 휴가철에 지출이 많아 8월 카드대금을 할부전환(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이미 일시불로 결제한 이용금액을 3개월 납부분할하려고 수수료율을 확인하니 15.75%. 신용점수 900점 중반으로 나름 신용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수수료율을 확인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8.90%)과 무려 6.8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사용 중인 타사 카드에 동일 조건으로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도 분할납부 수수료율은 18.5%로,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17.2%)를 상회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분할납부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볼빙은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최소약정비율)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납부하는 서비스이다. 분할납부는 일시불로 결제한 카드대금을 대금 납부일 이전에 할부로 전환하는 서비스이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의 할부수수료율은 최저 4.20%에서 최고 19.95%에서 개인별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자사 회원이 일시불 결제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 시 공시된 할부수수료율 범위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산정한다.

이 때 수수료율은 서비스 신청자의 전반적인 자산 상태를 고려해 현금, 예·적금 등 기초자산 뿐 아니라 신용거래 기간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 등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같은 신용점수 900점대 고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주담대 유무에 따라 낮게는 4%, 높게는 1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상품별 이자율은 외부평가사 신용평점 외에 신용도를 평가한 내부 신용평가체계에 따른 결과가 더해져 산정되고, 상품별 가격체계도 상품별로 상이한 상황”이라며 “리볼빙은 기간에 따른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분할납부는 할부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인별로 수수료율이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실제 카드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상품별 수수료율을 보면,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할부수수료율 최하율이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최하율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3개월 분할납부 시 원금을 3등분해 첫달부터 33%씩 원금이 줄어드는 방식이고, 리볼빙은 최소약정비율이 10%라고 하면 익월 수수료대상 금액이 할부(원금의 67%)보다 많아(원금의 90%) 적용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분할납부 개월수나 리볼빙 최소약정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내는 수수료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이번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에도 포함했지만, 카드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수수료율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율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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