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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분쟁 31일 결론...외환銀 매각 ‘부당지연 여부’ 쟁점
중재판정부, 어떤 결론내든 파장
6조 넘는 막대한 배상 여부 촉각
당시 정부 책임론 거론될 수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온다. 청구금액만 46억8000만달러로 원화 6조원을 넘는 규모의 다툼이어서 어떤 결론이든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는 오는 31일(한국시간) 이 사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중재판정부가 지난 6월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한지 두 달 만이다.

10년간 공식적인 국제 분쟁이 이어졌지만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중재판정부의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법무부도 판정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해왔다.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막대한 배상 책임 문제는 물론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여부다. 우리 정부의 방어논리가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관련 형사사건이 대주주 적격심사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심사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를 2003년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지적 나왔다. 이후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외환은행 부실매각을 둘러싼 의혹 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았고 2008년 계약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1월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정부의 승인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하면서 매각 예정가와 실제 매각대금 사이 차액과 이자, 납부 세금 등을 더한 액수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맞선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중재 규칙상 취소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심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결론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판정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했거나 절차 규직에서 정한 사항을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취소 신청 절차도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판정 후 취소 절차로 이어지면 분쟁이 다시 장기화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선 우리 정부의 ISDS 관련 협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일반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결론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ISDS에 제소될 경우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특히 부담으로 꼽힌다. 론스타 사건에서도 우리 정부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ISDS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주는 제도라고도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이란 다야니가가 제기한 ISDS에서 져 730억원의 배상책임을 졌다. 이밖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며 제기한 1조원대 ISDS를 비롯해, 게일인터내셔널이 2조원, 버자야가 4조4000억원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총 10여건의 국제 중재 사건이 걸려있다.

론스타 분쟁에는 현 정부 고위 인사들도 얽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설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그룹에 매각될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관여했다. 론스타 수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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