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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동대장, 상근예비역 배우자에 ‘모유 먹여라’ 성희롱 발언”
군인권센터, 예비군 동대장 폭언·폭력 사건 의혹 제기
“얼굴·어깨 등 때리고 잔반 처리까지 시켜”
“교육 중엔 앉아있는 의자, 발로 차기도 해”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상근예비역이 예비군 동대장에게 폭행·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한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상근예비역 A씨가 예비군부대 지휘관 B씨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밥을 사오라고 지시한 뒤 잔반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업무를 숙지하지 못할 경우 머리와 어깨 등을 때렸다. 교육 중에는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기도 했다. A씨가 지각을 한 날에는 “너희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고, A씨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해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가 육군 측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군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타 부대로 전출시켰다. A씨는 “군은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반복되는 예비군 동대장의 폭력·폭언 사건은 예비군 부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예비군 부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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