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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채용 의혹' 이상직 "부정 채용 아닌 지역 할당제"

이상직 전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직 전 의원이 24일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업무방해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이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나머지 70%보다 지역 인재 30%가 좀 떨어지는데 왜 뽑았냐 하는 취지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의원은 "(검찰 주장은) 업무방해를 했다는 건데, (지역 인재 30%가) 영어가 떨어지든 뭐든 자격이 안 돼 보일 수는 있다.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 아무도 뽑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의원은 "청탁은 무슨 청탁이냐"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을 이행했으면 상을 줘야지…"라고 말을 맺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등이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들을 추천하고,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느냐다.

전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은 이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쟁점 및 입장 정리를 당부하고 다음 기일에 심리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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