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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전신마비 행세…억대 보험금 타낸 모녀 ‘감형’ 왜?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10년간 이어오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씨의 딸 정모(41)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신체 강직 증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모녀는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신마비 환자 역할은 딸인 정씨가 맡았다.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모친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4년부터 3년간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지만,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났다. 정씨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도 즐겼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다가 최근 호전됐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정씨의 남자친구는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를 입막음 하기 위해 뒷돈을 챙겨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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