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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이번엔 ‘재난방송 부실 의혹’…서울시 또 칼 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왼쪽 두번째)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TBS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정규방송을 내보낸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또다시 TBS(교통방송)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TBS와 서울시 관련 부서에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부터 시작된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TBS의 대응조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시의원은 “(재난방송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무 태만에 해당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TBS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10일 오전 방송은 서울시 비상근무체계는 물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합당한 조치로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BS 측은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위기대응단계(비상근무체계)에 연동돼 있다”며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3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근무체계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2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 시 재난 방송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날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시의회에서 감사 청구도 들어오고 해서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초에도 TBS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지난 6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고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현재 내년 예산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90억 원가량 삭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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