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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급간부 징계, 5년째 ‘부동 1위’ 왜?
경위 계급 최다·조직내 기강해이 영향 지적
작년 징계 경관 493명...전년보다 15.7% 늘어
“대부분 실무자 위치...위험·민원 노출 많아”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는 사진). [연합]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들의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급 간부인 ‘경위’가 5년 연속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아 눈길을 끈다. 이를 두고 경위 계급의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간부 계급에 들어서면서 기강이 해이해지는 조직 내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93명으로, 426명이었던 전년보다 15.7% 증가했다.

연도별 경찰관 징계 현황을 보면 ▷417명(2018년) ▷428명(2019년) ▷426명(2020년) ▷493명(2021명) ▷189명(2022년 6월 기준) 등으로,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위 행위를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과 규율위반이 각각 206명과 209명으로 전체 사유 중 8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는 22명(4.5%), 직무태만으로 인해 징계 받은 경찰관은 56명(11.4%) 정도에 그쳤다.

품위손상과 규율위반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데는 성비위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통 경찰관들의 성비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등이 규율 위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관들이 음주를 하거나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경사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인 B경감의 경우,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전체 경찰 계급 중에서 경위가 가장 많이 징계를 받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경위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초임 경찰 간부나, 순경으로 입직해 공직생활을 십수년간 해온 초급 간부 계급이다.

연년별 총 징계 인원 대비 경위 징계 현황을 보면 ▷2018년 181명(43.4%) ▷2019년 201명(47.0%) ▷2020년 188명(44.1%) ▷2021년 212명(43%)으로 매년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징계 인원은 총 98명으로, 전체 계급의 51.9%를 기록했다.

경위급이 다른 계급보다 징계를 많이 받은 배경으로는 경찰 조직 내 경위 인력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이 지목됐다. 올해 6월 기준 계급별 현원 중 경위는 총 4만6413명으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도 “경위가 숫자가 제일 많아 인력 대비 징계 비율도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경위 인원이 많은 것만으로 이들의 징계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경찰 조직 내에서 경위급 계급이 주로 실무자 역할을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징계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위가 초급 간부라고 하지만 경찰서나 지방청에서 실무자이기에 근무 중 민원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순경 공채 입직자들이 경위에 도달하는 시점에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위에 도달했을 때 근무 경험이 10년이 넘고, 경정 이상으로 승진 목표가 없는 경우 자기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훈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위 간부급으로 승진 욕심이 있다면 자기 관리를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순경 출신이 경위에 도달할 정도면 경찰 조직과 규율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어느 정도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잘 아니까, 상대적으로 흐트러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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