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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화정아이파크 주거 지원 대책 사전의향서 접수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계약고객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본 접수를 앞두고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의 세부 사항을 화정 아이파크의 계약고객에게 맞춰 설명하고 본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의향서 접수는 이날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과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원금 중 1630억원은 중도금 대위변제금이며 나머지 1000억원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로 쓰인다.

지원대책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받은 중도금 대출의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부담한다. 이는 중도금을 환급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설명했다. 계약고객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채무 관계나 이자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 없이 중도금을 자납한 고객에게도 납부한 중도금과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 전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정 아이파크는 계약금 10%만 고객이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중 중도금이나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평균 약 55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하는 셈이다.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는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약 1억1000만원 지원되는 것이다.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또한 계약고객의 납부금에 대해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해 입주 지연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용 84㎡ 기준으로 약 1800만원의 분양가 할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 앞서 모든 지원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과 중도금 대출 상환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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