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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비 최대 100만원 ‘엄마보험’ 내년 출시
연간 1만원 보험료 우체국 부담

임산부의 진단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엄마보험’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연간 1만원 상당의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이 부담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예산 문제로 모든 산모가 보험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엄마보험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상품개발을 진행 중이다.

엄마보험은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과 자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의 하나로 제시한 정책이다. 다만 이 상품은 산모의 진단비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진단 후 치료비는 산모가 자체 보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개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현재 보장 내역 등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개발이 끝나면 추후 금융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정국 내 보험상품 출시 전체가 시스템 고도화 문제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며 “엄마보험도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의 예산 한계로 산모 모두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산모 수십 만명 정도가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한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도록 예산 확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임신성 고혈압, 당뇨로 진료받은 인원은 총 31만404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 협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일부 투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엄마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골절, 낙상 등 임산부의 안전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지원해왔지만 결국 예산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우체국이 산모의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의 상품 구성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들은 산모의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과 실손입원의료비 뿐만 아니라 임신 중독증 진단비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어린이보험 가입시 태아보험 특약 뿐 아니라 산모 특약을 통해 치료비와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나와 있다. 다만 이 보장 내용들은 대부분 특약 상품이다.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일부 인상된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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