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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 시행
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 내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수의계약 실무검증 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이 담겼다.

지난해 마포구의 1인 수의계약 건수는 1013건으로, 마포구 전체 계약 건의 83.5%를 차지하는 1인 수의계약에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조정했다. 또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구는 ‘서울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 1000만원 이상의 계약부터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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