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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군, 성덕댐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받아

[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경북 청송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성덕댐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납부한다.

경북지역에서는 현재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이 납부하고 있으며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 인근 지역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성덕댐에서 5㎞이외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요금과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송군은 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주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환경부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최종 면제 승인을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는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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