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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에 대소변 보고 떠난 여성…사장 항의하니 "마음대로 해라"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바지를 올리고 있고 왼쪽 아래 매장 바닥에는 대소변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 [보배드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대소변을 보고 떠난 여성 때문에 바닥 청소하는데 사투를 벌였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사연은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으로 사건은 지난 8월 19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여성은 매장 2층으로 올라가서 대소변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을 하고 떠났다.

가게 사장은 나중에 물건 진열을 하러 올라갔다가 대변과 소변으로 범벅이 된 매장바닥을 보고 손님중에 개를 데려와 염치없는 짓을 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해보니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여성 환자가 대소변을 보고 유유히 떠나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점주가 병원에 연락하니 해당 여성이 내려와 "정신과 약을 먹어서 그러니 경찰에 신고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글을 쓰는 지금도 건너편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며 호소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는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면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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