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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부 사망·실종…이병선 속초시장, 유가족 슬픔 달랜다
이병선 속초시장.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어업을 하다 사망·실종된 유가족들은 서글프다. 하루아침에 가장이나 아들을 잃고 실의에 빠진다. 가정은 파괴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은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는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 및 명절 위문품비(세대 당 10만 원)를,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속초시에서 생활안정비(세대 당 50만 원)를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원한다.

속초시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총 89세대로 이 가운데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39세대이다, 나머지 세대는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속초시는 타 법령에 의한 보조 등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 후 최종 지원 명단을 확정하고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달 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선 시장은 “평생 바다에서 살다가 세대주가 사망하면 유가족 가족은 아픔과 실의가 응어리 진다”며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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