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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10년 전 만화 속 그 장면, 이제는…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추억의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 속 대사들이 방통위의 주의 조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애니메이션이 방송심의규정상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했고, 이를 방영한 방송사들이 받은 진 방통위의 주의 조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애니메이션 제작사 A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기한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사들은 2020년까지 A사가 10여 년 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영해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안녕 자두야’의 일부 에피소드가 방송심의규정상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사들에 주의 조처했다.

성차별을 조장한다고 문제가 된 에피소드 속 대사는 “선크림을 발라라.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야. 그러게 처음부터 예쁘게 낳아줬으면 됐잖아” 등이다.

이번 소송은 이같은 방통위 조처에 제작사인 A사가 불복해 제기했다. A사는 “방통위는 주의를 주기 전에 제작자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방송사들에 내려진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방송사에 내려진 주의 조처로 인해 제작사가 실질적 피해를 봤으므로 의견 진술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방통위의 기존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사는 방송사들이 부여받은 의견 진술 기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의견 진술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문제가 된 에피소드의 내용이 양성평등 규정이 어긴 것이 맞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에피소드에는 여성은 능력이 뛰어나도 외모가 예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고, 결혼을 못 하거나 남성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여성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차별을 담고 있다”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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