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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서 165㎝ 아이 발가벗겨 씻긴 부모…아이는 방방 뛰어”
해수욕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공장소인 해수욕장 야외 수돗가에서 아이를 벌거벗겨 샤워시킨 부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성인 몸집에 육박하는 남자 아이를 신체 주요까지 노출한 채 씻겼다면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 수돗가에서 165㎝ 아이 샤워시키던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21일 속초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께 한 부모가 남자 아이를 벌거벗겨 씻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이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물기를) 탈탈 털듯이 방방 뛰고, 부모는 아이 몸을 손으로 훑어가면서 도와줬다”며 “그 광경이 역겨워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서 말릴 생각도 못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연합]

A씨는 특히 벌거벗은 남자 아이의 신장이 성인 여성 이상이라는 점에서 민망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남자 아동의 키는 163㎝인 A씨보다 2㎝ 가량 커서 초등학교 6학년은 돼 보였다는 게 A씨의 증언이다.

당시 수돗가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아이들이 발을 씻고 있었지만, 벌거벗은 남자아이의 신체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덧붙였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아이를 이같은 방식으로 씻기게 된 이 가족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두고 추측이 분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당장 아이가 가장 민망하지 않았을까”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상황은 아닐까” 라며 추측했다. 또 “아이가 발육이 빠를 뿐 나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아닐까” 등의 추측도 잇따랐다. 현재 해당 게시글 원본은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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