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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전세사기 300여건 내·수사…의심자료 신속분석”
尹경찰청장,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현안 설명
“전체 주택소유현황 확인 등 전국적인 수사 중요”
“경찰국장 거취 논의 없어…행안부 요청시 검토”
“경찰제도발전방안, TF 차원에서 면밀하게 준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발표한 전세사기 수사와 관련해 “각종 신고·첩보 등 총 300여 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25일 특별단속 실시 이후 약 3주간 보증금 미반환 등 34건, 44명(이달 17일 기준)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전세사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체 주택소유 현황 확인 등 전국적·통합적 수사가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윤 청장이 이달 10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행정안전부 경찰국,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 현안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오갔다.

우선 윤 청장은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의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국장 거취에 대해 특별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피파견기관(행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겠다”며 경찰국장 파견자 교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에 대한 교체 압박에 거취를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시민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의 소명 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회의중단) 직무명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기타 현장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의견을 받아들여 불문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법 개정(검수완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검·경협의체를 통한 의견 전달 여부를 묻는 질문엔 “경·검협의체 실무회의 시 시행령을 안건으로 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주관부서인 법무부에서는 논의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이 취임 직후 구성한 ‘경찰제도발전TF’에 대해서는 차장 주재 하에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 기본급 상향 ▷경찰 중립성·책임성 강화 ▷수사역량 강화를 각각 과제로 하는 4개 실무분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조만간 발족할 예정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TF 차원에서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처우개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선 “경발위가 출범하면 보다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상의 치안역량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직자가 상호 조화되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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