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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취약 간편송금 ‘신원 안전망’ 깐다
‘전자자금이체업’ 등록 법안 추진
간편송금, 은행 계좌 연결 논란
지금도 대부분 계좌연결 사용
피싱·자금세탁·착오송금 예방

카카오톡 송금과 같은 간편송금을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 은행 계좌에 연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현재 간편송금은 사기, 자금세탁, 착오송금 등에 취약해 범죄 예방,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무기명 송금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그 역시도 수취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업체들이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업의 간편송금은 금융회사 계좌와 연결된 계정 간에만 가능하다. 현재 간편송금은 선불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이용자에게 양도·환급을 해줌으로써 규제를 피해 사실상 자금이체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편송금이 이용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지인임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는 6720억원에서 1682억원으로 급감했는데 메신저피싱만 반대로 간 것이다. 간편송금이 보편화되면서 보이스피싱범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톡은 17일부터 익명으로 활동하는 오픈채팅방에서의 간편송금도 베타서비스로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마약·사기 등 범죄행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간편송금은 착오송금(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것)에도 취약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 토스, 네이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은 1만1176건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착오송금한 돈을 되돌려주는 반환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지 않은 계정의 경우 실명 확인을 할 수 없어 보호대상이 안된다.

금융당국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간편송금 서비스가 사라진다거나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도 대부분의 이용자는 간편송금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결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송금 업계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를 들지만,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대부분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은행 계좌를 연결하지 않으면 송금받은 돈을 출금할 수도 없다. 다만 신용불량자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등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역시도 서비스 이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라는 것이 결국 개인을 식별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당 1개의 아이디가 부여되는 카카오톡 계정 같은 방식도 협의를 통해 이용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전자자금이체업은 등록제인 선불전자금융업과는 달리 허가제지만, 이 역시 지난해 ‘환불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감안하면 일정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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