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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관악 등 10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9일 폭우로 물에 잠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주택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 등 10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달 초·중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등 3개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와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 등 4개 지역, 강원 횡성군과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이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고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 역시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2가지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돌아간다.

또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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