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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LG家 70억대 양도소득세 소송 승소
세무당국, LG일가 175억원 과소신고 판단
70억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재판부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7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5명이 관할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LG 총수 일가의 ‘통정매매’ 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7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결정했다. 통정매매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주식의 가격과 시간 등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세무당국은 거래주식 시가를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 대표 등이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17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이는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 하에 주식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주식거래는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양도했으며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라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된 거래가 그와 같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주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세무당국이 주장한 ‘부정한 행위’라는 판단에 대해선 “이는 주식거래소 시간 외 대량매매를 체결하고 은폐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쌍방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정매매 방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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