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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적 ‘성과미흡’ 재정사업, 폐지한다…尹 핵심사업은 집중관리
기재부, 22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발표
성과지표, 1000개서 500개로 줄여 효율성 제고
미흡사업 결론나면 지출 구조조정 등 실효적 조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조치가 시행되고,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과 관련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직접 나서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과관리 대상은 ‘성과관리의 실익이 있는 전 부처 모든 재정사업’이다. 성과목표관리와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성과목표관리는 효율성 위주로 개편된다. 보고서 작성은 최소화하고 부처별 대표지표 위주의 성과공개를 강화해 국민관심 및 부처단위 성과제고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처별 성과지표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가 축소 원칙이다. 1000개 가량인 성과지표는 500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처별로 2~5개의 대표 성과지표도 선정한다. 이 성과지표는 인포그래픽으로 가공돼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성과미흡 부처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성과평가는 평가방식을 표준화하고, 미흡하다고 결론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정부는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원칙적으로 1사업·1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평가는 5월말까지 완료되고, 평가등급은 3등급 체계(우수·보통·미흡)로 일원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존치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 할 예정이다.

미흡사업으로 결론나면 지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성과평가 결과활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6개 부처 11개 평가제도에 대해 결과에 따른 대상 예산 일정비율 구조조정 원칙이 도입된다.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시 미흡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계획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사업 재설계(부처) 및 컨설팅(재정당국) 실시하고,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하여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해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10개 내외 재정사업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당국 중심으로 전 주기(편성·집행·평가)를 관리한다.

이밖에도 이날 기본계획에는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기반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에는 핵심 재정사업 최종 리스트 및 세부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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