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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들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로톡 분쟁’
변호사들, 변협·서울변회 등 간부 고소
업무방해·강요·배임 혐의…맞고소 움직임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윤성철(가운데) 변호사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로톡’ 서비스 분쟁이 업계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사 모임)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김 협회장을 포함 변호사 모임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격이다. 아직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향후 협회 차원에 대응에 나선다면 함께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김 협회장은 “플랫폼을 금지하라는 회원들과 대의원들 다수의 의사에 따른 행동이 집행부 개개인의 배임 등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협의 내부 규범들은 그 동안 많은 변호사들과 제3의 업체들의 경제활동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어왔다. 규제를 납득할 수 없다면, 변협의 내부규범을 선거나 대의원 총회 등의 절차에 따라 바꾸어 해결할 문제다“고 말했다. 자체적 징계권을 갖는 변협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변호사 플랫폼을 위법으로 간주하는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른 징계는 정당한 직무라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 모임은 대한변협이 변호사 회원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탈퇴를 종용하는 등 변호사 사건 수임과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며 “이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한다.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들 간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근거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가를 수수하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나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8명을 대상으로 2차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아직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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