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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로 전화해 버튼만 눌러도…경찰, 확인 후 접수 검토
범죄 의심시 “버튼 눌러달라” 신고자에 요청
버튼음 들리면 신고 간주…‘보이는112’ 진행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112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에 대비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 후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 중으로, 도입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112에 전화를 건 신고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 접수 요원이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면 버튼을 2번 눌러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버튼음이 들리면 이를 112 신고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접수 요원이 ‘보이는 112’ 웹주소(URL) 링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신고자에게 전송해 신고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도 있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도 있다.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간 폭력 피해자의 112 신고에 경찰이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소리, 역할 위장을 활용해 대응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당시 경찰은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늦은 밤 한 여성이 경찰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거나 ‘모텔’이라고만 말해 경찰이 수상히 여기던 중 네 번째 걸려온 전화에서 여성이 “아빠, 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라고 말해 경찰이 대화를 이어나가며 위치를 파악한 사례도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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