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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사건, 수사-기소 분리 시행 전 결론 어렵다
중앙지검 수사팀, 22일부터 본격 열람 시작
통상 몇 주간 소요…‘사초 폐기’ 사건때 91일
9월 개정 검찰청법 등 시행 전 마무리 어려워
‘수사-기소 검사 분리’ 법 규정 고려 불가피
검찰, 이르면 이주 관련 예규 공개할 전망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가 개정 검찰청법 시행 전에 끝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통상 여러 주에 걸쳐 이어지는 대통령기록물 열람·확인 기간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2일 세종 대통령기록관 내 관련 자료 열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일 영장 집행에 나서긴 했지만 첫날엔 대통령기록관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 열람을 위한 준비 작업 정도로 마무리했다. 열람은 이날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일반적 압수수색과 달리 최소한의 열람·사본제작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가 직접 가서 일일이 확인한 후 당일 마치지 못하면 일단 봉인한 후 다음 날 이어서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주가 걸린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어서 검찰도 당장 소요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 검사들을 이어서 보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2018년 7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해 같은 해 10월 끝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수사 때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91일이 걸렸다.

때문에 이 사건 수사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기간에 따라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9년 11월 당시 북한 어민 2명에 대해 북송 판단이 나오게 된 일련의 과정과 북송 조치 과정을 두루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곳이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보실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9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 전 수사 마무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검찰로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기소 검사 분리와 관련한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수사개시 검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 문언이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 내 논의의 핵심이다.

대검은 이를 고려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소규모 지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규를 정리 중이다. ‘수사개시 검사’를 ‘사건을 접수한 검사’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예규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검찰 내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개정법의 문제점과 별개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이 방안은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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